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중독 예방 관리 및 치료를 위한 법률안 (문단 편집) ==== 종교계 ==== 2013년 12월 4일, 한국기독교공공정책협의회가 이 법안에 찬성 의사를 표시하고, 2014년 2월 7일 일어난 '중독 없는 인천' 행사 역시 [[기독교]] 특히 개신교계가 깊숙이 관여하는 등 종교계가 이 법 통과를 위해 뛰고 있다. 심지어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는 2014년 3월 7일 국제친선조찬기도회에서 4대 중독을 언급하면서 "하나님 이외는 어떤 것도 메이지 않는다. '''중독은 하나님 이외에 메이는 것'''" 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. [[http://news.heraldcorp.com/view.php?ud=20140307000117&md=20140307105618_BC|헤럴드경제 기사]] 이런 행위는 헌법 제20조에서 말하는 종교의 자유 및 [[정교분리]]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의견이 있다. 더 웃긴 것은 성경 역시 미디어 콘텐츠이며, 종교 중독에 관해서도 [[http://www.riss.kr/search/detail/DetailView.do?p_mat_type=be54d9b8bc7cdb09&control_no=14a165ef57befccdffe0bdc3ef48d419&outLink=N|논문]]들이 있으므로 중독법이 통과되면 [[광신도]]들은 규제당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. 전형적인 미국 [[금주법]]의 시행과 매우 닮아있다. 한국에 판을 치는 기독교 [[극단주의]] 세력이 얼마나 이 나라를 미국식 기독교 [[근본주의]] 국가로 만들려는지 쉽게 알 수 있는 사례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